김해시, 소상공인 등 임대료 50% 환급
입력 2021.01.15 (21:53)
수정 2021.01.1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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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환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농업이나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납부한 4개월치 임대료에 대해 50%를 돌려줍니다.
환급 신청은 이번 달부터 오는 3월까지 김해시청에서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농업이나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납부한 4개월치 임대료에 대해 50%를 돌려줍니다.
환급 신청은 이번 달부터 오는 3월까지 김해시청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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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소상공인 등 임대료 5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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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5 21:53:33
- 수정2021-01-15 22:06:03
김해시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환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농업이나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납부한 4개월치 임대료에 대해 50%를 돌려줍니다.
환급 신청은 이번 달부터 오는 3월까지 김해시청에서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농업이나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납부한 4개월치 임대료에 대해 50%를 돌려줍니다.
환급 신청은 이번 달부터 오는 3월까지 김해시청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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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하 기자 chas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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