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사각 여전…“몰라서 못 받는다”

입력 2021.01.15 (22:03) 수정 2021.01.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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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8년부터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통신비 감면제를 시행중이지만 대상자의 40% 가까이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신청시에만 가능한데 제도 자체를 모르는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인데 제도 개선 필요성이 큽니다.

임홍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논산에 사는 한 80대 어르신의 한 달 평균 휴대전화 요금은 2~3만 원 안팎, 이마저도 부담이 돼 전화 통화를 짧게 끊내기 일쑤입니다.

[소병순/논산시 내동 : "자식들이 부담될까봐 아껴서 쓴다고 써요. 쓸 데만 쓰지 안 쓸려고 하지요."]

때문에 이동 통신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대 3만3천5백 원,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만 천5백 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천원 한도에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당사자 신청에만 의존하다보니 전용번호인 1523번호를 모르거나 지역주민센터,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신청을 못하면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특히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많은데 실제 미감면 대상자가 대전은 35%인 8만2천여 명, 충남은 45%인 18만 6천여 명이나 되고 전국적으로도 321만 명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공익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자치단체가 통신사에 미감면 대상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황명선/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 "이 신청주의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자동적으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가 된다고 하면 100%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논산시와 수원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통신비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홍열 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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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사각 여전…“몰라서 못 받는다”
    • 입력 2021-01-15 22:03:47
    • 수정2021-01-15 22:18:40
    뉴스9(대전)
[앵커]

2018년부터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통신비 감면제를 시행중이지만 대상자의 40% 가까이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신청시에만 가능한데 제도 자체를 모르는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인데 제도 개선 필요성이 큽니다.

임홍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논산에 사는 한 80대 어르신의 한 달 평균 휴대전화 요금은 2~3만 원 안팎, 이마저도 부담이 돼 전화 통화를 짧게 끊내기 일쑤입니다.

[소병순/논산시 내동 : "자식들이 부담될까봐 아껴서 쓴다고 써요. 쓸 데만 쓰지 안 쓸려고 하지요."]

때문에 이동 통신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대 3만3천5백 원,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만 천5백 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천원 한도에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당사자 신청에만 의존하다보니 전용번호인 1523번호를 모르거나 지역주민센터,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신청을 못하면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특히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많은데 실제 미감면 대상자가 대전은 35%인 8만2천여 명, 충남은 45%인 18만 6천여 명이나 되고 전국적으로도 321만 명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공익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자치단체가 통신사에 미감면 대상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황명선/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 "이 신청주의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자동적으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가 된다고 하면 100%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논산시와 수원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통신비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홍열 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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