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구속 운전자, 2심도 실형

입력 2021.01.16 (09:02) 수정 2021.01.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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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차량에 함께 탔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의 여자친구 27살 B 씨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차에 치인 만 6살의 피해자는 10여 미터를 날아갈 정도였고, 이 때문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며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A 씨에 대해 더욱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는 당시 운전면허 정지 중이었으며 의무보험에조차 가입돼있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선 "B 씨의 범행으로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권이 방해받았다"면서도, "범행이 수사 초기 발각됐고, 그 직후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길을 건너던 6살 남자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를 몰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이후 여자친구 B 씨는 A 씨가 아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경찰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해,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을, B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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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1-16 09:06:09
    사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차량에 함께 탔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의 여자친구 27살 B 씨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차에 치인 만 6살의 피해자는 10여 미터를 날아갈 정도였고, 이 때문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며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A 씨에 대해 더욱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는 당시 운전면허 정지 중이었으며 의무보험에조차 가입돼있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선 "B 씨의 범행으로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권이 방해받았다"면서도, "범행이 수사 초기 발각됐고, 그 직후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길을 건너던 6살 남자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를 몰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이후 여자친구 B 씨는 A 씨가 아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경찰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해,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을, B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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