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2살 아이 숨지게 한 40대 집유
입력 2021.01.16 (21:47)
수정 2021.01.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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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교통 신호를 위반하고 2살 아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김해의 한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 건널목을 건너는 2살 아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김해의 한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 건널목을 건너는 2살 아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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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위반’ 2살 아이 숨지게 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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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6 21:47:54
- 수정2021-01-16 21:51:31
창원지법은 교통 신호를 위반하고 2살 아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김해의 한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 건널목을 건너는 2살 아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김해의 한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 건널목을 건너는 2살 아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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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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