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내일 파기환송심 선고

입력 2021.01.17 (10:28) 수정 2021.01.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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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 제공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내일(18일)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 부회장은 2018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이듬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뇌물·횡령 인정 액수가 각각 50억 원가량 늘어난 상태라 이번 재판부 판단이 주목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내일 오후 2시 5분부터 진행합니다. 2019년 10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 지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그동안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혐의별 유·무죄 판단이 아닌 양형, 즉 이 부회장에게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돼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이 재판부 권고에 따라 지난해 2월 출범시킨 '준법감시위원회' 등,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제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3명을 지정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했고, 이 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된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감형 요소 중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특별검사는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인 재범 방지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대법원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이 부회장 측이 계속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문을 들며 삼성그룹의 경제적 공헌이 이 부회장에 대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돼야 한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못이겨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고, 횡령했던 회삿돈도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결코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이 부회장도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도 19분 동안의 최후 진술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삼성을)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의 틀 안에 있는 회사로 반드시 바꾸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최서원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용역대금과 말 세 마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지원금 등 298억 원가량의 뇌물을 건네고 이를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89억여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 씨 측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뇌물공여·횡령액을 각각 36억 원 가량만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세 마리(34억여 원)와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도 박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로 인정하고,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서도, 삼성그룹이 제공한 뇌물액은 86억여 원으로 인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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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내일 파기환송심 선고
    • 입력 2021-01-17 10:28:41
    • 수정2021-01-17 14: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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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 제공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내일(18일)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 부회장은 2018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이듬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뇌물·횡령 인정 액수가 각각 50억 원가량 늘어난 상태라 이번 재판부 판단이 주목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내일 오후 2시 5분부터 진행합니다. 2019년 10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 지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그동안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혐의별 유·무죄 판단이 아닌 양형, 즉 이 부회장에게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돼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이 재판부 권고에 따라 지난해 2월 출범시킨 '준법감시위원회' 등,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제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3명을 지정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했고, 이 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된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감형 요소 중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특별검사는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인 재범 방지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대법원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이 부회장 측이 계속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문을 들며 삼성그룹의 경제적 공헌이 이 부회장에 대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돼야 한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못이겨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고, 횡령했던 회삿돈도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결코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이 부회장도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도 19분 동안의 최후 진술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삼성을)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의 틀 안에 있는 회사로 반드시 바꾸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최서원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용역대금과 말 세 마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지원금 등 298억 원가량의 뇌물을 건네고 이를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89억여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 씨 측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뇌물공여·횡령액을 각각 36억 원 가량만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세 마리(34억여 원)와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도 박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로 인정하고,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서도, 삼성그룹이 제공한 뇌물액은 86억여 원으로 인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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