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방역수칙 위반 59건 적발…식당·카페 51건 가장 많아

입력 2021.01.18 (11:37) 수정 2021.01.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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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제주도는 4일부터 어제(17일)까지 도내 중점·일반 관리시설과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만 3천여 건을 점검했고 59건의 방역 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9천 6백여 건의 현장점검 결과, 50건에 대한 행정계도와 1건의 과태료 부과 조치 등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유흥시설 5종은 2천 3백여 건의 현장점검이 실시됐으며, 1건에 대해 고발 조치됐고, 목욕장업은 58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돼 1건에 대해 고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반관리시설인 PC방은 2백여 건의 현장점검이 실시돼 6건의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주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등 집합금지가 이달 31일까지로 연장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와 함께 도 방역당국의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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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서 방역수칙 위반 59건 적발…식당·카페 51건 가장 많아
    • 입력 2021-01-18 11:37:44
    • 수정2021-01-18 13:52:49
    사회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제주도는 4일부터 어제(17일)까지 도내 중점·일반 관리시설과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만 3천여 건을 점검했고 59건의 방역 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9천 6백여 건의 현장점검 결과, 50건에 대한 행정계도와 1건의 과태료 부과 조치 등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유흥시설 5종은 2천 3백여 건의 현장점검이 실시됐으며, 1건에 대해 고발 조치됐고, 목욕장업은 58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돼 1건에 대해 고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반관리시설인 PC방은 2백여 건의 현장점검이 실시돼 6건의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주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등 집합금지가 이달 31일까지로 연장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와 함께 도 방역당국의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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