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 구속

입력 2021.01.18 (14:24) 수정 2021.01.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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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 제공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를 감형 요소로 삼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늘(18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이 파기환송심이란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들에 대해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을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고, 묵시적이긴 하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 부회장이 86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한 데다, 허위 용역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했고 국회에서 위증을 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던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이고 현재 횡령 피해액 전부를 변제한 점,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이 재판부 권고에 따라 지난해 2월 출범시킨 '준법감시위원회' 등, 삼성그룹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감형 요소)으로 참작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위법사항)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감시활동을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고, 컨트롤타워 조직에 대한 준법감시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는 등 향후 기업총수의 뇌물 범행 등을 예방할 만한 실효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다만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범행 자체를 기획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최서원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용역대금과 말 세 마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지원금 등 298억 원가량의 뇌물을 건네고 이를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89억여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 씨 측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뇌물공여·횡령액을 각각 36억 원 가량만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세 마리(34억여 원)와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도 박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로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별검사는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인 재범 방지 수단이 아니고,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 측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면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2019년 8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항소심 때보다 뇌물·횡령 인정 액수가 각각 50억 원가량 늘어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못이겨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고, 횡령했던 회삿돈도 모두 변제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부회장도 최후 진술에서 "범행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깊이 뉘우친다"며 "(삼성을)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의 틀 안에 있는 회사로 반드시 바꾸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검와 피고인 중 한 쪽이라도 이번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또 다시 파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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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8 14:24:41
    • 수정2021-01-18 15:18:45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 제공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를 감형 요소로 삼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늘(18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이 파기환송심이란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들에 대해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을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고, 묵시적이긴 하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 부회장이 86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한 데다, 허위 용역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했고 국회에서 위증을 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던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이고 현재 횡령 피해액 전부를 변제한 점,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이 재판부 권고에 따라 지난해 2월 출범시킨 '준법감시위원회' 등, 삼성그룹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감형 요소)으로 참작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위법사항)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감시활동을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고, 컨트롤타워 조직에 대한 준법감시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는 등 향후 기업총수의 뇌물 범행 등을 예방할 만한 실효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다만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범행 자체를 기획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최서원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용역대금과 말 세 마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지원금 등 298억 원가량의 뇌물을 건네고 이를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89억여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 씨 측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뇌물공여·횡령액을 각각 36억 원 가량만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세 마리(34억여 원)와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도 박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로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별검사는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인 재범 방지 수단이 아니고,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 측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면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2019년 8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항소심 때보다 뇌물·횡령 인정 액수가 각각 50억 원가량 늘어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못이겨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고, 횡령했던 회삿돈도 모두 변제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부회장도 최후 진술에서 "범행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깊이 뉘우친다"며 "(삼성을)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의 틀 안에 있는 회사로 반드시 바꾸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검와 피고인 중 한 쪽이라도 이번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또 다시 파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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