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 구속

입력 2021.01.18 (15:13) 수정 2021.01.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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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에 연루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법정에서 구속됐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유경 기자, 선고 결과 전해 주시죠.

[리포트]

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이 파기환송심이란 점을 감안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을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요구에 협력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선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는데요.

1심은 뇌물액을 89억 원으로 봤고, 2심은 이 가운데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말 구입비 등을 제외한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본 말 구입비 등 50억 원을 더해 뇌물액을 86억 원으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재판이 1년여간 다시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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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 구속
    • 입력 2021-01-18 15:13:31
    • 수정2021-01-18 15:19:06
[앵커]

'국정농단'에 연루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법정에서 구속됐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유경 기자, 선고 결과 전해 주시죠.

[리포트]

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이 파기환송심이란 점을 감안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을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요구에 협력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선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는데요.

1심은 뇌물액을 89억 원으로 봤고, 2심은 이 가운데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말 구입비 등을 제외한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본 말 구입비 등 50억 원을 더해 뇌물액을 86억 원으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재판이 1년여간 다시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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