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위반 ‘손해배상 소송’ 잇따랐는데…재판은 언제?

입력 2021.01.18 (19:02) 수정 2021.01.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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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를 여행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이들을 상대로 제주도가 지난해 손해배상소송 3건을 제기했죠.

그러나 방역 위반 사례에 본보기로 삼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아직 재판이 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에 다녀온 뒤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어기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감기약을 먹으며 제주를 여행했던 이른바 '강남 모녀'.

이들의 확진 판정으로 도내 업체 20여 곳이 영업을 중단하고, 90여 명이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제주도와 피해 업체 등은 지난해 3월 말, 이 모녀를 상대로 1억 3천여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첫 변론기일은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29일에나 열립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피고 측이 8개월 만에 변호인을 선임해 뒤늦게 대응에 나서면서, 소송을 제기한 지 300여 일 만에 처음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지난해 8월, 서귀포시 한 온천에 다녀간 사실을 숨겨 집단 감염의 빌미가 됐던 목회자 부부를 상대로 한 1억 대 손해배상 소송 역시, 첫 재판이 올해 3월 말에나 열립니다.

지난해 6월, 코로나 증상에도 해열제를 먹으며 제주를 여행한 경기도 안산시민에게 청구한 소송은 아직 재판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이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이송 신청해 시일이 소요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손배소 재판은 유증상자들의 제주 여행이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거짓 진술 등 역학조사 비협조로 인해 실제 피해가 커졌는지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창수/제주도 송무팀장 :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시 허위 진술이라던가, 거짓말을 통해서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손해배상 판결은 전국적으로도 선례가 없어, 결론이 나는 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18일 이후 제주도가 위반 사실을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사례는 7건,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 '코로나19 3차 대유행 특집' 바로가기
http://news.kbs.co.kr/special/coronaSpecial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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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위반 ‘손해배상 소송’ 잇따랐는데…재판은 언제?
    • 입력 2021-01-18 19:02:54
    • 수정2021-01-18 20:19:33
    뉴스7(제주)
[앵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를 여행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이들을 상대로 제주도가 지난해 손해배상소송 3건을 제기했죠.

그러나 방역 위반 사례에 본보기로 삼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아직 재판이 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에 다녀온 뒤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어기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감기약을 먹으며 제주를 여행했던 이른바 '강남 모녀'.

이들의 확진 판정으로 도내 업체 20여 곳이 영업을 중단하고, 90여 명이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제주도와 피해 업체 등은 지난해 3월 말, 이 모녀를 상대로 1억 3천여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첫 변론기일은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29일에나 열립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피고 측이 8개월 만에 변호인을 선임해 뒤늦게 대응에 나서면서, 소송을 제기한 지 300여 일 만에 처음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지난해 8월, 서귀포시 한 온천에 다녀간 사실을 숨겨 집단 감염의 빌미가 됐던 목회자 부부를 상대로 한 1억 대 손해배상 소송 역시, 첫 재판이 올해 3월 말에나 열립니다.

지난해 6월, 코로나 증상에도 해열제를 먹으며 제주를 여행한 경기도 안산시민에게 청구한 소송은 아직 재판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이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이송 신청해 시일이 소요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손배소 재판은 유증상자들의 제주 여행이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거짓 진술 등 역학조사 비협조로 인해 실제 피해가 커졌는지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창수/제주도 송무팀장 :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시 허위 진술이라던가, 거짓말을 통해서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손해배상 판결은 전국적으로도 선례가 없어, 결론이 나는 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18일 이후 제주도가 위반 사실을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사례는 7건,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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