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들 재상고…대법원서 최종 판단

입력 2021.01.18 (20:43) 수정 2021.01.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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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전직 국정원장들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습니다.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은 오늘(18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도 판결 선고 다음날인 지난 15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 전 원장 등의 특활비 상납 사건은 2019년 11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두 번째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14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3년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세 국정원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특별활동비(특수사업비) 지급이 적법한지 검토하지 않고 돈을 전달해, 국정원장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 정무수석 등 특수활동과 무관하게 국정원 예산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일부는 뇌물로 제공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 국고손실 범행의 규모가 크고, 특정 정당의 공천과 관련해 실시한 정무수석실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해 정치관여 행위를 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세 국정원장의 특활비 전달 행위는 전임 국정원장 때부터 있어왔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각각 6억 원과 8억 원, 21억 원을 횡령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2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감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2019년 11월 대법원은 심리를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국정원 특활비의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세 국정원장의 주위적 공소사실이었던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병호 전 원장이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 원을 교부한 것은 뇌물공여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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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에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들 재상고…대법원서 최종 판단
    • 입력 2021-01-18 20:43:42
    • 수정2021-01-18 21:02:28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전직 국정원장들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습니다.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은 오늘(18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도 판결 선고 다음날인 지난 15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 전 원장 등의 특활비 상납 사건은 2019년 11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두 번째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14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3년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세 국정원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특별활동비(특수사업비) 지급이 적법한지 검토하지 않고 돈을 전달해, 국정원장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 정무수석 등 특수활동과 무관하게 국정원 예산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일부는 뇌물로 제공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 국고손실 범행의 규모가 크고, 특정 정당의 공천과 관련해 실시한 정무수석실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해 정치관여 행위를 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세 국정원장의 특활비 전달 행위는 전임 국정원장 때부터 있어왔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각각 6억 원과 8억 원, 21억 원을 횡령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2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감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2019년 11월 대법원은 심리를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국정원 특활비의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세 국정원장의 주위적 공소사실이었던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병호 전 원장이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 원을 교부한 것은 뇌물공여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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