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제뉴스]日 “음식점 문 안닫으면 530만원 벌금”…뒤늦게 ‘벌칙’ 도입
입력 2021.01.19 (06:52)
수정 2021.01.1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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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영업 단축에 불응하는 음식점 등에 최대 5백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요청'만으로는 통제가 어려워지자 뒤늦게 이걸 '명령'으로 바꾸고 벌칙 조항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도쿄 신주쿠역.
1차 긴급사태 때와 비교해 외출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도쿄 시민 : "통근 전철도 별로 바뀐 게 없고, (긴급사태라고) 인식하지 않는다고 할까. 효과가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결국, 강제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영업단축 '요청'을 '명령'으로 바꾸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엔, 우리 돈 53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내용입니다.
현장조사를 거부해도 벌금을 내게 됩니다.
감염자가 입원을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퇴원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 달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 : "벌칙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둘러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정안이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소 부총리는 앞서 일본 국민이 정부의 요청에 자발적으로 잘 따른다면서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소 다로/일본 부총리/지난해 6월 : "일본은 강제력이 없어요. 강제력 있는 한국과 같은 취급하지 마세요. (한국은) 위반하면 바로 (벌금이) 얼마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단축 영업에 협조하는 음식점에는 하루 6만 엔, 우리 돈 약 64만 원을 지원합니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제시해 실효성을 높여보겠다는 의도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한종헌
http://news.kbs.co.kr/special/coronaSpecialMain.html
일본 정부가 영업 단축에 불응하는 음식점 등에 최대 5백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요청'만으로는 통제가 어려워지자 뒤늦게 이걸 '명령'으로 바꾸고 벌칙 조항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도쿄 신주쿠역.
1차 긴급사태 때와 비교해 외출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도쿄 시민 : "통근 전철도 별로 바뀐 게 없고, (긴급사태라고) 인식하지 않는다고 할까. 효과가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결국, 강제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영업단축 '요청'을 '명령'으로 바꾸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엔, 우리 돈 53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내용입니다.
현장조사를 거부해도 벌금을 내게 됩니다.
감염자가 입원을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퇴원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 달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 : "벌칙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둘러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정안이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소 부총리는 앞서 일본 국민이 정부의 요청에 자발적으로 잘 따른다면서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소 다로/일본 부총리/지난해 6월 : "일본은 강제력이 없어요. 강제력 있는 한국과 같은 취급하지 마세요. (한국은) 위반하면 바로 (벌금이) 얼마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단축 영업에 협조하는 음식점에는 하루 6만 엔, 우리 돈 약 64만 원을 지원합니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제시해 실효성을 높여보겠다는 의도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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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1-19 07:57:35
[앵커]
일본 정부가 영업 단축에 불응하는 음식점 등에 최대 5백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요청'만으로는 통제가 어려워지자 뒤늦게 이걸 '명령'으로 바꾸고 벌칙 조항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도쿄 신주쿠역.
1차 긴급사태 때와 비교해 외출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도쿄 시민 : "통근 전철도 별로 바뀐 게 없고, (긴급사태라고) 인식하지 않는다고 할까. 효과가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결국, 강제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영업단축 '요청'을 '명령'으로 바꾸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엔, 우리 돈 53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내용입니다.
현장조사를 거부해도 벌금을 내게 됩니다.
감염자가 입원을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퇴원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 달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 : "벌칙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둘러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정안이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소 부총리는 앞서 일본 국민이 정부의 요청에 자발적으로 잘 따른다면서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소 다로/일본 부총리/지난해 6월 : "일본은 강제력이 없어요. 강제력 있는 한국과 같은 취급하지 마세요. (한국은) 위반하면 바로 (벌금이) 얼마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단축 영업에 협조하는 음식점에는 하루 6만 엔, 우리 돈 약 64만 원을 지원합니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제시해 실효성을 높여보겠다는 의도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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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영업 단축에 불응하는 음식점 등에 최대 5백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요청'만으로는 통제가 어려워지자 뒤늦게 이걸 '명령'으로 바꾸고 벌칙 조항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도쿄 신주쿠역.
1차 긴급사태 때와 비교해 외출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도쿄 시민 : "통근 전철도 별로 바뀐 게 없고, (긴급사태라고) 인식하지 않는다고 할까. 효과가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결국, 강제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영업단축 '요청'을 '명령'으로 바꾸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엔, 우리 돈 53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내용입니다.
현장조사를 거부해도 벌금을 내게 됩니다.
감염자가 입원을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퇴원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 달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 : "벌칙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둘러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정안이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소 부총리는 앞서 일본 국민이 정부의 요청에 자발적으로 잘 따른다면서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소 다로/일본 부총리/지난해 6월 : "일본은 강제력이 없어요. 강제력 있는 한국과 같은 취급하지 마세요. (한국은) 위반하면 바로 (벌금이) 얼마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단축 영업에 협조하는 음식점에는 하루 6만 엔, 우리 돈 약 64만 원을 지원합니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제시해 실효성을 높여보겠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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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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