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농축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허용…‘정인이법’·중대재해법 의결

입력 2021.01.19 (11:56) 수정 2021.01.1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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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그동안 자녀 체벌의 근거로 여겨진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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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9 11:56:45
    • 수정2021-01-19 12:48:46
    정치
설 명절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그동안 자녀 체벌의 근거로 여겨진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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