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몫 연구비 가로챈 인천대 교수 중형

입력 2021.01.19 (17:20) 수정 2021.01.19 (17: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 몫의 연구비 6억 원을 가로채거나 기업 대표들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신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 인천대학교 소속 교수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 A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A 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기업 대표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들을 수행하면서 대학원생 40여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6억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자 몫 연구비 가로챈 인천대 교수 중형
    • 입력 2021-01-19 17:20:07
    • 수정2021-01-19 17:22:56
    뉴스 5
제자들 몫의 연구비 6억 원을 가로채거나 기업 대표들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신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 인천대학교 소속 교수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 A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A 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기업 대표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들을 수행하면서 대학원생 40여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6억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