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한시 허용
입력 2021.01.19 (19:47)
수정 2021.01.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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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선물 상한액 조정은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선물 상한액 조정은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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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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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9 19:47:55
- 수정2021-01-19 20:01:47
설 명절에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선물 상한액 조정은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선물 상한액 조정은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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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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