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차량 제지’ 경비원 폭행한 입주민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1.19 (20:53)
수정 2021.01.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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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등록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입주민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30대 입주민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밤 11시 40분쯤 김포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을 하며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A 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30대 입주민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밤 11시 40분쯤 김포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을 하며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A 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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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차량 제지’ 경비원 폭행한 입주민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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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9 20:53:52
- 수정2021-01-19 21:11:13
경찰이 미등록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입주민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30대 입주민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밤 11시 40분쯤 김포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을 하며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A 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30대 입주민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밤 11시 40분쯤 김포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을 하며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A 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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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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