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직원 1명 확진…경매 사건 기일 변경
입력 2021.01.19 (21:52)
수정 2021.01.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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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 직원이 근무한 청사 1층 민사집행과 사무실이 폐쇄됐습니다.
법원은 보건당국과 함께 접촉자를 파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직원 확진에 따라 법원은 이번 달 열릴 예정이던 경매 사건 기일을 모두 다음달로 연기했습니다.
법원은 보건당국과 함께 접촉자를 파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직원 확진에 따라 법원은 이번 달 열릴 예정이던 경매 사건 기일을 모두 다음달로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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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직원 1명 확진…경매 사건 기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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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9 21:52:03
- 수정2021-01-19 22:04:31
부산지방법원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 직원이 근무한 청사 1층 민사집행과 사무실이 폐쇄됐습니다.
법원은 보건당국과 함께 접촉자를 파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직원 확진에 따라 법원은 이번 달 열릴 예정이던 경매 사건 기일을 모두 다음달로 연기했습니다.
법원은 보건당국과 함께 접촉자를 파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직원 확진에 따라 법원은 이번 달 열릴 예정이던 경매 사건 기일을 모두 다음달로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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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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