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 든 축의금 내고 식권 받은 2명 벌금형

입력 2021.01.20 (19:40) 수정 2021.01.20 (19: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천 원 든 축의금 봉투를 내고 식권 수십여 장을 받아간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요양원 사무국장 A 씨와 물리치료사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2백만 원과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 옛 동료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천 원이 든 축의금 봉투 29장을 내고 132만 원 상당의 식권 40매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천 원을 축의금으로 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사기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천원 든 축의금 내고 식권 받은 2명 벌금형
    • 입력 2021-01-20 19:40:22
    • 수정2021-01-20 19:46:38
    뉴스7(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천 원 든 축의금 봉투를 내고 식권 수십여 장을 받아간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요양원 사무국장 A 씨와 물리치료사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2백만 원과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 옛 동료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천 원이 든 축의금 봉투 29장을 내고 132만 원 상당의 식권 40매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천 원을 축의금으로 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사기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