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 든 축의금 내고 식권 받은 2명 벌금형
입력 2021.01.20 (19:40)
수정 2021.01.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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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천 원 든 축의금 봉투를 내고 식권 수십여 장을 받아간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요양원 사무국장 A 씨와 물리치료사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2백만 원과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 옛 동료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천 원이 든 축의금 봉투 29장을 내고 132만 원 상당의 식권 40매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천 원을 축의금으로 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사기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 옛 동료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천 원이 든 축의금 봉투 29장을 내고 132만 원 상당의 식권 40매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천 원을 축의금으로 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사기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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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든 축의금 내고 식권 받은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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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0 19:40:22
- 수정2021-01-20 19:46:38

대구지방법원은 천 원 든 축의금 봉투를 내고 식권 수십여 장을 받아간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요양원 사무국장 A 씨와 물리치료사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2백만 원과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 옛 동료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천 원이 든 축의금 봉투 29장을 내고 132만 원 상당의 식권 40매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천 원을 축의금으로 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사기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 옛 동료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천 원이 든 축의금 봉투 29장을 내고 132만 원 상당의 식권 40매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천 원을 축의금으로 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사기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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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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