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이원택 의원 1심 ‘면소 판결’…의원직 유지
입력 2021.01.20 (22:01)
수정 2021.01.2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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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이원택 의원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20)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유권자에게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할 수 있게 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면소 판결'이란 공소가 부적당해 재판부의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 절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총선 기간이 아닌 지난 2019년 12월 김제의 경로당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종전에 금지됐던 행위를 용인하는 부당한 결과라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20)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유권자에게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할 수 있게 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면소 판결'이란 공소가 부적당해 재판부의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 절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총선 기간이 아닌 지난 2019년 12월 김제의 경로당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종전에 금지됐던 행위를 용인하는 부당한 결과라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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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선거운동 혐의’ 이원택 의원 1심 ‘면소 판결’…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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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0 22:01:00
- 수정2021-01-20 22:07:14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이원택 의원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20)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유권자에게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할 수 있게 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면소 판결'이란 공소가 부적당해 재판부의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 절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총선 기간이 아닌 지난 2019년 12월 김제의 경로당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종전에 금지됐던 행위를 용인하는 부당한 결과라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20)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유권자에게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할 수 있게 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면소 판결'이란 공소가 부적당해 재판부의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 절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총선 기간이 아닌 지난 2019년 12월 김제의 경로당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종전에 금지됐던 행위를 용인하는 부당한 결과라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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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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