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1심서 징역 15년

입력 2021.01.21 (10:34) 수정 2021.01.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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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화명 '부따' 강훈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오늘(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령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선 "굳이 전자장치 부착에까지 이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훈은 조주빈의 협박에 의해 박사방을 관리하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강훈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훈은 조주빈의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배포를 적극 지지했고 이를 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박사방 일반 회원과 가담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을 성적으로 '노예화'하여 희롱하고, 그릇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게 했다"며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박사방을 관리해주며 조주빈이 계속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게 해줬고 범죄수익 은닉 등에 가담해 죄가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강훈이 만 19살의 어린 나이에 범행을 한 사정, 범행 전까지 가정과 학교 내에서 생활 태도 등을 보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한다면 교정될 사정도 없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사방 공범 한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령했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오프만남'은 조주빈이 기획한 것이고 한 씨는 대체로 조주빈의 지시하에 이를 수동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훈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7명 등 여성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강요·협박 행위를 하거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성 착취 범행 자금 2천6백여만 원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강훈이 조주빈 등과 함께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해 역할을 나눠 활동했다며, 지난해 6월 범죄집단조직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강훈은 또 조주빈과 별개로 2019년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게시한 혐의, 12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조주빈에게 전달해 박사방에 유포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훈에게 징역 30년, 한 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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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1심서 징역 15년
    • 입력 2021-01-21 10:34:17
    • 수정2021-01-21 11:27:11
    사회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화명 '부따' 강훈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오늘(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령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선 "굳이 전자장치 부착에까지 이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훈은 조주빈의 협박에 의해 박사방을 관리하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강훈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훈은 조주빈의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배포를 적극 지지했고 이를 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박사방 일반 회원과 가담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을 성적으로 '노예화'하여 희롱하고, 그릇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게 했다"며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박사방을 관리해주며 조주빈이 계속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게 해줬고 범죄수익 은닉 등에 가담해 죄가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강훈이 만 19살의 어린 나이에 범행을 한 사정, 범행 전까지 가정과 학교 내에서 생활 태도 등을 보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한다면 교정될 사정도 없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사방 공범 한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령했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오프만남'은 조주빈이 기획한 것이고 한 씨는 대체로 조주빈의 지시하에 이를 수동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훈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7명 등 여성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강요·협박 행위를 하거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성 착취 범행 자금 2천6백여만 원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강훈이 조주빈 등과 함께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해 역할을 나눠 활동했다며, 지난해 6월 범죄집단조직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강훈은 또 조주빈과 별개로 2019년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게시한 혐의, 12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조주빈에게 전달해 박사방에 유포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훈에게 징역 30년, 한 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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