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2월말까지 연말정산…“단일세율 19% 등 혜택 활용”

입력 2021.01.21 (12:01) 수정 2021.01.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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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는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음 달(2월) 말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2020년)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금년도 2월 급여일 혹은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산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합니다. 단,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조건으로 하는 주택자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중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올해 1월 1일 지급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만 허용됩니다.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 공제(소득·세액)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조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연간급여 총액에 19% 단일세율을 곱한 세액으로 정산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나 연구 등 특수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혜택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 기간에 따라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3년간 산출세액의 70%, 이후 2년간 5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원어민 교사는 조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면세요건이 달라서 국가별로 따로 검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거주자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초청받은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사설 어학원이나 영어 캠프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는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제도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일정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안내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하고 비영어권 근로자를 위해 중국, 베트남어로 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인원 중 중국과 베트남 국적 신고자가 전체의 44%를 차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외국인 연말정산’을 국세청 유튜브에서 영어로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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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1 12:01:08
    • 수정2021-01-21 12:02:23
    경제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는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음 달(2월) 말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2020년)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금년도 2월 급여일 혹은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산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합니다. 단,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조건으로 하는 주택자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중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올해 1월 1일 지급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만 허용됩니다.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 공제(소득·세액)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조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연간급여 총액에 19% 단일세율을 곱한 세액으로 정산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나 연구 등 특수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혜택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 기간에 따라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3년간 산출세액의 70%, 이후 2년간 5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원어민 교사는 조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면세요건이 달라서 국가별로 따로 검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거주자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초청받은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사설 어학원이나 영어 캠프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는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제도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일정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안내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하고 비영어권 근로자를 위해 중국, 베트남어로 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인원 중 중국과 베트남 국적 신고자가 전체의 44%를 차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외국인 연말정산’을 국세청 유튜브에서 영어로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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