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법무부·인천공항 등 압수수색

입력 2021.01.21 (13:41) 수정 2021.01.21 (14: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21일)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 만에 법무부 압수수색에 착수해 강제수사로 전환한 겁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법무부와 인천공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 의혹이 촉발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사무실 PC에서 로그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이 검사 사무실(공정위 법무보좌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검사는 연차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권이 없는 이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국금지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익신고서에 담긴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오늘 확보한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재배당받아 하루 뒤인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법무부·인천공항 등 압수수색
    • 입력 2021-01-21 13:41:20
    • 수정2021-01-21 14:38:19
    사회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21일)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 만에 법무부 압수수색에 착수해 강제수사로 전환한 겁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법무부와 인천공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 의혹이 촉발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사무실 PC에서 로그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이 검사 사무실(공정위 법무보좌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검사는 연차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권이 없는 이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국금지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익신고서에 담긴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오늘 확보한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재배당받아 하루 뒤인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