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2시간 동안 주변 공포로 몰아넣은 남성, 이유 살펴보니…

입력 2021.01.21 (15:30) 수정 2021.01.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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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는 여성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1시 10분쯤 경남 김해시 삼안로 앞 도로.

A(48)씨는 운전을 하며 이곳을 지나가던 중 차량 앞쪽으로 걸어가는 20대 여성 2명을 발견했다. 이 여성들과 일면식도 없는 A 씨였지만, 그녀들을 보자마자 승용차로 돌진해 결국 다치게했다.

이어서 A 씨는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괜찮냐, 병원에 가자”라고 말하며 여성들을 자동차에 태우려 했다.

하지만 여성들이 차에 타는 걸 거부하자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도주했다. 결국 여성 2명은 전치 5주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이어 약 1시간 후인 오전 2시 10분쯤 A 씨는 김해시 활천로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안에서 B(여·29)씨의 목을 감싼 후 흉기로 위협했다.

오피스텔을 빠져나온 A 씨는 약 20분 후인 오전 2시 33분쯤, 이번에는 주거침입미수 범죄를 저지른다.

A 씨는 김해시 인제로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C(여·21)씨를 발견하고 C 씨의 주거지인 한 빌라 앞 도로까지 뒤따라간다. 이어 C 씨가 비밀번호를 입력, 빌라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A 씨도 빌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정확히 입력하지 못하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했다.

만약 A 씨가 빌라에 침입했다면 C 씨는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A 씨의 범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같은 날(10월 18일) 오전 3시쯤 김해시 삼안로의 한 중학교 앞 도로. A 씨는 승용차를 이용해 이곳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D(여·66)씨에게 접근한 A 씨는 “길 좀 묻겠다”며 D 씨에게 말을 걸었다. 갑작스럽게 A 씨가 나타나자 놀란 D 씨는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벗어나려 했다.

이에 A 씨는 차에서 내려 흉기로 D 씨의 손목을 1차례 찔렀다. 이어 A 씨는 D 씨를 차에 태우려 했지만, D 씨가 소리치며 저항하자 도주해 버렸다.

약 2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일면식도 없던 여성 5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A 씨, 그로 인해 피해 여성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결국, A 씨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미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와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A 씨가 정신질환 및 약물 과다복용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특히 “평소 여성에 대한 혐오를 갖고 있었다”라고 주장, 치료감호(심신장애자와 중독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처분)청구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5년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나가는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고 흉기로 협박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비록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위 범행은 같은 날 연속해 이루어진 사정은 있으나, 그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여기에 “피고인은 강도, 폭력 및 마약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및 전자장치부착 기간 중 재범했다”며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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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2시간 동안 주변 공포로 몰아넣은 남성, 이유 살펴보니…
    • 입력 2021-01-21 15:30:11
    • 수정2021-01-21 15:30:49
    취재후·사건후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는 여성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1시 10분쯤 경남 김해시 삼안로 앞 도로.

A(48)씨는 운전을 하며 이곳을 지나가던 중 차량 앞쪽으로 걸어가는 20대 여성 2명을 발견했다. 이 여성들과 일면식도 없는 A 씨였지만, 그녀들을 보자마자 승용차로 돌진해 결국 다치게했다.

이어서 A 씨는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괜찮냐, 병원에 가자”라고 말하며 여성들을 자동차에 태우려 했다.

하지만 여성들이 차에 타는 걸 거부하자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도주했다. 결국 여성 2명은 전치 5주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이어 약 1시간 후인 오전 2시 10분쯤 A 씨는 김해시 활천로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안에서 B(여·29)씨의 목을 감싼 후 흉기로 위협했다.

오피스텔을 빠져나온 A 씨는 약 20분 후인 오전 2시 33분쯤, 이번에는 주거침입미수 범죄를 저지른다.

A 씨는 김해시 인제로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C(여·21)씨를 발견하고 C 씨의 주거지인 한 빌라 앞 도로까지 뒤따라간다. 이어 C 씨가 비밀번호를 입력, 빌라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A 씨도 빌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정확히 입력하지 못하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했다.

만약 A 씨가 빌라에 침입했다면 C 씨는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A 씨의 범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같은 날(10월 18일) 오전 3시쯤 김해시 삼안로의 한 중학교 앞 도로. A 씨는 승용차를 이용해 이곳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D(여·66)씨에게 접근한 A 씨는 “길 좀 묻겠다”며 D 씨에게 말을 걸었다. 갑작스럽게 A 씨가 나타나자 놀란 D 씨는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벗어나려 했다.

이에 A 씨는 차에서 내려 흉기로 D 씨의 손목을 1차례 찔렀다. 이어 A 씨는 D 씨를 차에 태우려 했지만, D 씨가 소리치며 저항하자 도주해 버렸다.

약 2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일면식도 없던 여성 5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A 씨, 그로 인해 피해 여성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결국, A 씨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미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와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A 씨가 정신질환 및 약물 과다복용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특히 “평소 여성에 대한 혐오를 갖고 있었다”라고 주장, 치료감호(심신장애자와 중독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처분)청구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5년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나가는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고 흉기로 협박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비록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위 범행은 같은 날 연속해 이루어진 사정은 있으나, 그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여기에 “피고인은 강도, 폭력 및 마약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및 전자장치부착 기간 중 재범했다”며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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