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넘어 주류 판매한 음식점 업주 벌금형

입력 2021.01.21 (16:34) 수정 2021.01.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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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상황에서 저녁 9시 이후에 술을 판매한 음식점 업주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49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과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7일 밤 10시 이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해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었고,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술을 판매하는 식당도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매장 영업이 제한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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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1 16:34:31
    • 수정2021-01-21 16:57:02
    사회
코로나 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상황에서 저녁 9시 이후에 술을 판매한 음식점 업주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49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과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7일 밤 10시 이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해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었고,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술을 판매하는 식당도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매장 영업이 제한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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