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상’ 진천 종중원 방화범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1.01.21 (21:48)
수정 2021.01.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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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를 지내던 친인척에게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에게 내려진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81살 윤모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윤 씨는 2019년 진천군 초평면의 한 야산에서 문중 시제를 지내고 있던 종중원들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81살 윤모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윤 씨는 2019년 진천군 초평면의 한 야산에서 문중 시제를 지내고 있던 종중원들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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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사상’ 진천 종중원 방화범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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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1 21:48:34
- 수정2021-01-21 21:58:49
시제를 지내던 친인척에게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에게 내려진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81살 윤모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윤 씨는 2019년 진천군 초평면의 한 야산에서 문중 시제를 지내고 있던 종중원들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81살 윤모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윤 씨는 2019년 진천군 초평면의 한 야산에서 문중 시제를 지내고 있던 종중원들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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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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