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前 보좌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벌금형

입력 2021.01.22 (06:00) 수정 2021.01.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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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30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공보물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 씨에 대해, 최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통해 공표된 나 전 의원의 학력이 완전히 허구는 아닌 점, 이번 범행으로 지역 유권자들이 나 전 의원의 학력을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시 동작구을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나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A 씨는 나 전 의원의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이력사항에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라고 기재해, 나 전 의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전문서 등에 후보자의 학력을 게재할 때, 고등학교·대학 졸업 등 정규 학력이 아닌 학력을 게재하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A 씨는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나 전 의원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나 전 의원의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박사과정 수료"라고 기재해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학력 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해 후보자의 선전문서 등에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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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前 보좌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벌금형
    • 입력 2021-01-22 06:00:21
    • 수정2021-01-25 14:32:30
    사회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30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공보물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 씨에 대해, 최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통해 공표된 나 전 의원의 학력이 완전히 허구는 아닌 점, 이번 범행으로 지역 유권자들이 나 전 의원의 학력을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시 동작구을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나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A 씨는 나 전 의원의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이력사항에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라고 기재해, 나 전 의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전문서 등에 후보자의 학력을 게재할 때, 고등학교·대학 졸업 등 정규 학력이 아닌 학력을 게재하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A 씨는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나 전 의원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나 전 의원의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박사과정 수료"라고 기재해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학력 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해 후보자의 선전문서 등에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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