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로 인한 돌봄중단 막는다…긴급지원단 129명 투입

입력 2021.01.22 (06:29) 수정 2021.01.2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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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로 인해 생기는 돌봄 공백을 막기위해 '긴급돌봄지원단' 129명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돌봄이 필요하지만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확진 또는 격리되거나, 본인이 격리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우선, 기존 노인 장기요양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돌봄 보호자가 격리되는 경우 전화나 이메일 신청을 통해 재가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격리 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되는 경우에는 긴급돌봄인력이 함께 입소하게 됩니다. 식사와 거동 등 24시간 동안 돌볼 수 있도록, 이용자 한 명당 3명의 돌봄 인력이 지원됩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동일집단 격리된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 생활시설에서도 자치구에 신청을 통해 긴급 돌봄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코로나 19에 확진돼 전담병원에 입소하는 경우도 돌봄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 요청이 있는 경우 돌봄 및 의료진 업무 보조인력을 지원합니다.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은 오늘(22일) 오전 '성동 종합재가센터'를 방문하고 긴급돌봄서비스 현장을 점검합니다.

서 권한대행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인력확충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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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1-22 0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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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로 인해 생기는 돌봄 공백을 막기위해 '긴급돌봄지원단' 129명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돌봄이 필요하지만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확진 또는 격리되거나, 본인이 격리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우선, 기존 노인 장기요양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돌봄 보호자가 격리되는 경우 전화나 이메일 신청을 통해 재가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격리 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되는 경우에는 긴급돌봄인력이 함께 입소하게 됩니다. 식사와 거동 등 24시간 동안 돌볼 수 있도록, 이용자 한 명당 3명의 돌봄 인력이 지원됩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동일집단 격리된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 생활시설에서도 자치구에 신청을 통해 긴급 돌봄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코로나 19에 확진돼 전담병원에 입소하는 경우도 돌봄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 요청이 있는 경우 돌봄 및 의료진 업무 보조인력을 지원합니다.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은 오늘(22일) 오전 '성동 종합재가센터'를 방문하고 긴급돌봄서비스 현장을 점검합니다.

서 권한대행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인력확충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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