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정청약 등 집중 단속…“적발 시 엄정 대응”

입력 2021.01.22 (07:34) 수정 2021.01.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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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부산에서 수십 세대가 부정 청약된 분양권을 웃돈을 주고 샀다가 쫓겨날 처지에 놓인 소식, 전해졌는데요.

울산시가 이런 문제 등을 막기위해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

원 분양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를 웃돈까지 주고 샀다 41가구가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울산시가 이같은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거래를 뿌리뽑겠다고 나섰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면서 외지 투기 세력이 몰린 것도 작용했습니다.

이른바 '풍선효과'의 영향으로 지난해 울산의 집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크게 올라 2011년 이후 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남구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작년에 봄만해도 보통 7억대를 유지했어요, 단기간에 1년 몇개월 새 이렇게 배로 올라간 건 처음입니다."]

여기에 시장 불안까지 더해져 신규 분양 아파트 일부 평형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1에 달할 만큼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해 신규 분양 단지 중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4곳, 2천여 세대에 대한 불법 부동산 거래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외지인이 울산으로 주소만 옮겨 부정 청약하거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부양가족이 있는 것처럼 꾸며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된 사례,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불법전매 행위는 물론, 이를 알선한 사람까지 적발해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입니다.

[송철호/울산시장 : "외지 투기세력의 부정청약에 대해서는 공급계약 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로 엄정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는 물론 형사고발 조치 등의 초강수를 둔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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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부정청약 등 집중 단속…“적발 시 엄정 대응”
    • 입력 2021-01-22 07:34:16
    • 수정2021-01-22 08:04:28
    뉴스광장(울산)
[앵커]

최근 부산에서 수십 세대가 부정 청약된 분양권을 웃돈을 주고 샀다가 쫓겨날 처지에 놓인 소식, 전해졌는데요.

울산시가 이런 문제 등을 막기위해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

원 분양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를 웃돈까지 주고 샀다 41가구가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울산시가 이같은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거래를 뿌리뽑겠다고 나섰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면서 외지 투기 세력이 몰린 것도 작용했습니다.

이른바 '풍선효과'의 영향으로 지난해 울산의 집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크게 올라 2011년 이후 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남구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작년에 봄만해도 보통 7억대를 유지했어요, 단기간에 1년 몇개월 새 이렇게 배로 올라간 건 처음입니다."]

여기에 시장 불안까지 더해져 신규 분양 아파트 일부 평형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1에 달할 만큼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해 신규 분양 단지 중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4곳, 2천여 세대에 대한 불법 부동산 거래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외지인이 울산으로 주소만 옮겨 부정 청약하거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부양가족이 있는 것처럼 꾸며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된 사례,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불법전매 행위는 물론, 이를 알선한 사람까지 적발해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입니다.

[송철호/울산시장 : "외지 투기세력의 부정청약에 대해서는 공급계약 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로 엄정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는 물론 형사고발 조치 등의 초강수를 둔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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