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남국 “김학의 관련 법무부 압수수색, 보복성 수사 의심돼”

입력 2021.01.22 (08:48) 수정 2021.01.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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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사번호와 실제사건번호 불일치, 심야 긴급 수기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미흡
- 검사는 개인이 독립관청으로 수사권 가져, 이규원 검사 문제없어
- 검찰 내부 겨냥한 검사 찍어 문제 삼아, 보복성 수사 의심돼
- 정상범위 내 업무, 특검 갈 사안 아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22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김경래 : 이중재 변호사님 말씀 들으셨죠, 전화로?

▶ 김남국 : 죄송합니다. 제가 다 듣지 못했고요. 1분 정도밖에 못 들어서 내용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허위로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이게 다 불법이었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게 정당하다, 당연한 절차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 저도 당연히 그 형사사법의 대원칙이라고 하는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허위의 공문서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사번호 기재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내사번호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인 검사가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사번호와 실제 사건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내사번호와 실제 사건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이게 밤에 막 새벽에 긴급하게 새벽 한 3시경에 출국금지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 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기로 이렇게 작성이 돼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가 작성이 되고 사후적으로 전산에 내사번호가 입력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중복된 다른 내사번호가 기재되어서 실제 사건과 불일치한 그런 어떤 행정적인 미흡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절차적인 불법이다, 가짜 번호다, 내사번호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과거사진상조사단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 검사는 수사권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불법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 출입국관리법 4조의6을 보게 되면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게 수사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검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개개인 자체가 다 하나의 독립관청으로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게 법적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규원 검사는 직무가 어떤 정지되거나 검사를 휴직한 상태에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을 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검사 신분을 가지고 그대로 본인의 어떤 검사로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의 신분을 법적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의원님이 지금 이 수사를 현재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를 윤석열 총장의 보복 수사다, 법무부에 대한. 이렇게 규정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김남국 : 보복 수사라고 그러면 또 이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보복 수사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제가 밝혔습니다.

▷ 김경래 : 아, 예. 그거 좀 설명해주세요, 왜 그런지.

▶ 김남국 : 이게 많은 국민들이나 앵커께서도 이런 부분 취재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원래 검찰이 자기 식구 수사를 잘 안 하는 게 전문이잖아요. 김학의 전 차관 사건만 하더라도 2013년과 2014년에 아주 객관적인 물증과 구체적 진술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불기소 처분하고 그리고 최근에 김봉현 씨 폭로 사건도 있었지만 검사들에 대한 술접대 의혹이 구체적 진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성 확인되었는데, 아예 수사하지 않아버리고 덮어버렸잖아요. 뒤늦게 언론에서 드러나니까 수사를 하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검찰 고위직 출신 라임 사건으로 2억여 원의 배임·알선수재 혐의로 이렇게 현재는 구속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폭로가 되었고 진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반 년 동안 수사를 아예 하지 않고 있었어요. 국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언론에서 집중 보도하니까 그제야 수사를 했던 게 검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지금 사건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오히려 해야 되는 정당한 수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부터 해버려요.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불법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긴급출국금지를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차규근 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사결정 과정에 굉장히 고위직들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윤석열 총장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는 윤대진 검찰국장도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다, 회의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검의 지휘도 내려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검의 차장이라든가 검찰총장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도 보고를 받고 적절한 지휘를 했을지 이런 것들까지 다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딱 두 사람만 짚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을 서울남부지검에 있었던 검사들에 대한 술접대 의혹 사건 수사했던 사람이고 검찰 고위직 출신 라임 사건 수사해서 구속시켰던 검사에 대한 수사를 했던 사람들만 딱 이성윤 지검장 이런 사람들만 콕 짚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찍어내기 수사 아니냐, 보복성 수사 아니냐는 의심이 된다는 거죠.

▷ 김경래 : 하나만 더 여쭤보면 관련된 수사를 이미 했었는데, 하려고 했었는데, 이성윤 지금 지검장이 당시에 반부패부장이었잖아요. 수사 외압을 행사해서 수사를 막았다, 이 이야기가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관여가 됐다, 이런 의혹들도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사가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 그런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정확히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이제 수사를 어떻게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사건보다는 전관예우와 관련된 여러 문제되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당장에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도 굉장히 민생 피해가 심각한 사기 사건이었는데, 사건 초기에 이게 수사되지 않고 불기소 처분되고 덮였어요. 그래서 지난해 국감에서 국회에서도 법사위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왜 불기소 처분되었느냐? 왜 이거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느냐? 외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전관예우 있었는지 계속 문제 제기하는데 이런 부분 수사 안 하고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이 검찰의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특검이나 특임검사까지도 가야 될 중요한 사안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하시면요?

▶ 김남국 :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이고요. 지금 여기 법무부의 출입국 본부장의 여러 인터뷰나 진술 그리고 과거에 해왔던 법무부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 전부 다 정상적으로 해왔던 업무 범위 내에서 했던 일이고, 그리고 아까 앞서 인터뷰 말미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긴급하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조사에 불응하면서 긴급하게 도주하려고 했던 의혹이 있었잖아요. 뭐 예약도 안 하고 현금으로 결제하고 새벽에 가케무샤같이 약간 해서 도망가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정상적인 어떤 출국금지가 제대로 되었다고 평가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칭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국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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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김남국 “김학의 관련 법무부 압수수색, 보복성 수사 의심돼”
    • 입력 2021-01-22 08:48:40
    • 수정2021-01-22 10:28:05
    최강시사
- 내사번호와 실제사건번호 불일치, 심야 긴급 수기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미흡
- 검사는 개인이 독립관청으로 수사권 가져, 이규원 검사 문제없어
- 검찰 내부 겨냥한 검사 찍어 문제 삼아, 보복성 수사 의심돼
- 정상범위 내 업무, 특검 갈 사안 아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22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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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김경래 : 이중재 변호사님 말씀 들으셨죠, 전화로?

▶ 김남국 : 죄송합니다. 제가 다 듣지 못했고요. 1분 정도밖에 못 들어서 내용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허위로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이게 다 불법이었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게 정당하다, 당연한 절차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 저도 당연히 그 형사사법의 대원칙이라고 하는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허위의 공문서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사번호 기재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내사번호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인 검사가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사번호와 실제 사건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내사번호와 실제 사건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이게 밤에 막 새벽에 긴급하게 새벽 한 3시경에 출국금지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 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기로 이렇게 작성이 돼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가 작성이 되고 사후적으로 전산에 내사번호가 입력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중복된 다른 내사번호가 기재되어서 실제 사건과 불일치한 그런 어떤 행정적인 미흡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절차적인 불법이다, 가짜 번호다, 내사번호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과거사진상조사단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 검사는 수사권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불법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 출입국관리법 4조의6을 보게 되면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게 수사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검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개개인 자체가 다 하나의 독립관청으로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게 법적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규원 검사는 직무가 어떤 정지되거나 검사를 휴직한 상태에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을 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검사 신분을 가지고 그대로 본인의 어떤 검사로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의 신분을 법적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의원님이 지금 이 수사를 현재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를 윤석열 총장의 보복 수사다, 법무부에 대한. 이렇게 규정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김남국 : 보복 수사라고 그러면 또 이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보복 수사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제가 밝혔습니다.

▷ 김경래 : 아, 예. 그거 좀 설명해주세요, 왜 그런지.

▶ 김남국 : 이게 많은 국민들이나 앵커께서도 이런 부분 취재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원래 검찰이 자기 식구 수사를 잘 안 하는 게 전문이잖아요. 김학의 전 차관 사건만 하더라도 2013년과 2014년에 아주 객관적인 물증과 구체적 진술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불기소 처분하고 그리고 최근에 김봉현 씨 폭로 사건도 있었지만 검사들에 대한 술접대 의혹이 구체적 진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성 확인되었는데, 아예 수사하지 않아버리고 덮어버렸잖아요. 뒤늦게 언론에서 드러나니까 수사를 하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검찰 고위직 출신 라임 사건으로 2억여 원의 배임·알선수재 혐의로 이렇게 현재는 구속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폭로가 되었고 진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반 년 동안 수사를 아예 하지 않고 있었어요. 국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언론에서 집중 보도하니까 그제야 수사를 했던 게 검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지금 사건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오히려 해야 되는 정당한 수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부터 해버려요.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불법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긴급출국금지를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차규근 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사결정 과정에 굉장히 고위직들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윤석열 총장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는 윤대진 검찰국장도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다, 회의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검의 지휘도 내려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검의 차장이라든가 검찰총장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도 보고를 받고 적절한 지휘를 했을지 이런 것들까지 다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딱 두 사람만 짚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을 서울남부지검에 있었던 검사들에 대한 술접대 의혹 사건 수사했던 사람이고 검찰 고위직 출신 라임 사건 수사해서 구속시켰던 검사에 대한 수사를 했던 사람들만 딱 이성윤 지검장 이런 사람들만 콕 짚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찍어내기 수사 아니냐, 보복성 수사 아니냐는 의심이 된다는 거죠.

▷ 김경래 : 하나만 더 여쭤보면 관련된 수사를 이미 했었는데, 하려고 했었는데, 이성윤 지금 지검장이 당시에 반부패부장이었잖아요. 수사 외압을 행사해서 수사를 막았다, 이 이야기가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관여가 됐다, 이런 의혹들도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사가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 그런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정확히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이제 수사를 어떻게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사건보다는 전관예우와 관련된 여러 문제되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당장에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도 굉장히 민생 피해가 심각한 사기 사건이었는데, 사건 초기에 이게 수사되지 않고 불기소 처분되고 덮였어요. 그래서 지난해 국감에서 국회에서도 법사위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왜 불기소 처분되었느냐? 왜 이거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느냐? 외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전관예우 있었는지 계속 문제 제기하는데 이런 부분 수사 안 하고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이 검찰의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특검이나 특임검사까지도 가야 될 중요한 사안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하시면요?

▶ 김남국 :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이고요. 지금 여기 법무부의 출입국 본부장의 여러 인터뷰나 진술 그리고 과거에 해왔던 법무부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 전부 다 정상적으로 해왔던 업무 범위 내에서 했던 일이고, 그리고 아까 앞서 인터뷰 말미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긴급하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조사에 불응하면서 긴급하게 도주하려고 했던 의혹이 있었잖아요. 뭐 예약도 안 하고 현금으로 결제하고 새벽에 가케무샤같이 약간 해서 도망가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정상적인 어떤 출국금지가 제대로 되었다고 평가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칭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국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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