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과 ‘WTO AFA 분쟁’서 승소…자의적 고율 관세에 제동

입력 2021.01.22 (10:10) 수정 2021.01.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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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이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인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이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의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WTO가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미국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활용해 고율 관세를 산정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WTO 패널은 미국 측 조치 8건 모두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우리 측이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하고, 미국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습니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후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에서 관세율 47.80%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최대 60.81%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한국산 제품에 부과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AFA 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3년의 분쟁 기간에 2만5천여장 분량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벌인 끝에 승소를 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상소하지 않는다면, 이번 판정은 법적 구속력이 발휘됩니다.

한편 미국은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이후, 한국산 철강제품 등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을 통해 관세율을 원심보다 대폭 낮추기도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판정으로 8개 품목뿐만 아니라 다른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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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2 10:10:41
    • 수정2021-01-22 17:33:12
    경제
우리 정부가 미국이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인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이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의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WTO가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미국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활용해 고율 관세를 산정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WTO 패널은 미국 측 조치 8건 모두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우리 측이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하고, 미국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습니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후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에서 관세율 47.80%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최대 60.81%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한국산 제품에 부과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AFA 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3년의 분쟁 기간에 2만5천여장 분량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벌인 끝에 승소를 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상소하지 않는다면, 이번 판정은 법적 구속력이 발휘됩니다.

한편 미국은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이후, 한국산 철강제품 등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을 통해 관세율을 원심보다 대폭 낮추기도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판정으로 8개 품목뿐만 아니라 다른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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