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경자청장 중징계 요구에도 ‘제 식구 감싸기’

입력 2021.01.22 (10:18) 수정 2021.01.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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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업무상 비위를 이유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중징계할 것을 경상남도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국무조정실과 행안부의 잇따른 감사 결과에도 징계 처분 절차를 밟거나 직무해제 등 인사 조치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에 이어 행정안전부의 감사를 받은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기업 유착과 로비 의혹에 따른 조사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 복무감찰관실은 지난해 12월 3일 인사권이 있는 경상남도에 하 청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20여 일이 지난 같은 달 29일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중징계가 내려왔는데 그 부분이 사실관계도 그렇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재심의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날 행안부 복무 감찰관실에 저희가 (재심의)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업무상 비위로 인한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도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인사과 관계자 :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뜻은 아니고 재심의라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위해제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KBS가 전국의 16개 광역시·도 감사실에 문의한 결과, 절반 이상이 경상남도가 행정안전부의 중징계 처분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금품수수 등 중대한 비위 혐의자의 경우 추가 피해를 우려해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감사실 관계자/음성변조 : "직위해제는 우선 그 비위행위자가 계속 그 자리에 근무함으로써 악화된다든지, 증거가 인멸 우려가 된다고 뭐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우선 이제 거기서 뺄 수 있는 거죠.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니까."]

하승철 청장은 행정안전부의 조사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조사 내용들이 엄청나게 왜곡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의 재심의 청구에 따라 행정안전부 복무감찰관실의 검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달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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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 경자청장 중징계 요구에도 ‘제 식구 감싸기’
    • 입력 2021-01-22 10:18:14
    • 수정2021-01-22 11:26:06
    930뉴스(창원)
[앵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업무상 비위를 이유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중징계할 것을 경상남도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국무조정실과 행안부의 잇따른 감사 결과에도 징계 처분 절차를 밟거나 직무해제 등 인사 조치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에 이어 행정안전부의 감사를 받은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기업 유착과 로비 의혹에 따른 조사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 복무감찰관실은 지난해 12월 3일 인사권이 있는 경상남도에 하 청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20여 일이 지난 같은 달 29일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중징계가 내려왔는데 그 부분이 사실관계도 그렇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재심의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날 행안부 복무 감찰관실에 저희가 (재심의)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업무상 비위로 인한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도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인사과 관계자 :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뜻은 아니고 재심의라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위해제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KBS가 전국의 16개 광역시·도 감사실에 문의한 결과, 절반 이상이 경상남도가 행정안전부의 중징계 처분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금품수수 등 중대한 비위 혐의자의 경우 추가 피해를 우려해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감사실 관계자/음성변조 : "직위해제는 우선 그 비위행위자가 계속 그 자리에 근무함으로써 악화된다든지, 증거가 인멸 우려가 된다고 뭐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우선 이제 거기서 뺄 수 있는 거죠.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니까."]

하승철 청장은 행정안전부의 조사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조사 내용들이 엄청나게 왜곡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의 재심의 청구에 따라 행정안전부 복무감찰관실의 검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달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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