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서 허락 없이 조업”…日, 40대 한국인 선장 체포

입력 2021.01.22 (10:33) 수정 2021.01.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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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당국이 자국이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위법 조업을 한 혐의가 있다며 한국 어선 선장을 체포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해상보안청 소속으로 규슈(九州) 남부 일대를 관할하는 제10관구해상보안본부는 어제(21일) 오후 3시 20분쯤, 한국어선 선장 김 모(47) 씨에 대해 어업주권법 위반(무허가 조업)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제808 정남호’(44톤) 선장으로, 가고시마(鹿児島)현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에서 서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해상에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 측이 설정한 EEZ 내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된 위치는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수백㎞ 떨어진 동중국해 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언론은 해상보안청 순시선 3척이 조업 정지를 요구했고, 김 씨는 이에 응했다고 전했습니다.

체포 당시 어선에는 김 씨를 포함해 한국인과 베트남인 등 모두 9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0관구 해상보안본부가 무허가 조업 혐의로 외국 선박의 승무원을 체포한 것은 6년 만으로, 보안본부 측은 김 씨를 상대로 자세한 조업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후쿠오카총영사관 측은 “어선도 나포 상태인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김 씨 측이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 엔(약 6천400만 원)을 내면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10관구해상보안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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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2 10:33:54
    • 수정2021-01-22 11:17:10
    국제
일본 당국이 자국이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위법 조업을 한 혐의가 있다며 한국 어선 선장을 체포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해상보안청 소속으로 규슈(九州) 남부 일대를 관할하는 제10관구해상보안본부는 어제(21일) 오후 3시 20분쯤, 한국어선 선장 김 모(47) 씨에 대해 어업주권법 위반(무허가 조업)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제808 정남호’(44톤) 선장으로, 가고시마(鹿児島)현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에서 서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해상에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 측이 설정한 EEZ 내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된 위치는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수백㎞ 떨어진 동중국해 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언론은 해상보안청 순시선 3척이 조업 정지를 요구했고, 김 씨는 이에 응했다고 전했습니다.

체포 당시 어선에는 김 씨를 포함해 한국인과 베트남인 등 모두 9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0관구 해상보안본부가 무허가 조업 혐의로 외국 선박의 승무원을 체포한 것은 6년 만으로, 보안본부 측은 김 씨를 상대로 자세한 조업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후쿠오카총영사관 측은 “어선도 나포 상태인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김 씨 측이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 엔(약 6천400만 원)을 내면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10관구해상보안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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