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징역 8년

입력 2021.01.22 (11:25) 수정 2021.01.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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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철인3종팀운동처방사 안 모 씨(46살)에게 징역 8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안 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팀닥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 추행했고 이를 못 견딘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에 대한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고,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철인3종팀 선수들에게 의료 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안 씨는 철인3종팀 선수 여러 명을 때리고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선고 직후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와 동료 선수들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초범이라는 이유로 검찰 구형보다 약한 형량이 선고돼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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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징역 8년
    • 입력 2021-01-22 11:25:06
    • 수정2021-01-22 11:45:56
    사회
대구지방법원은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철인3종팀운동처방사 안 모 씨(46살)에게 징역 8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안 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팀닥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 추행했고 이를 못 견딘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에 대한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고,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철인3종팀 선수들에게 의료 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안 씨는 철인3종팀 선수 여러 명을 때리고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선고 직후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와 동료 선수들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초범이라는 이유로 검찰 구형보다 약한 형량이 선고돼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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