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돌보는 가족에 활동지원급여 한시적 지급 확대
입력 2021.01.22 (11:35)
수정 2021.01.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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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가족에 급여 지원이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올해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볼 때에도 활동지원 급여 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 이상일 때부터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가족에 의한 돌봄의 경우 지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이 크다는 요구가 있는 데 따른 겁니다.
또 자가격리자에 제공됐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확진자까지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긴급 돌봄도 확대 시행합니다.
오는 25일부터는 전국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과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돌봄 지원 안내 등 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올해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볼 때에도 활동지원 급여 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 이상일 때부터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가족에 의한 돌봄의 경우 지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이 크다는 요구가 있는 데 따른 겁니다.
또 자가격리자에 제공됐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확진자까지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긴급 돌봄도 확대 시행합니다.
오는 25일부터는 전국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과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돌봄 지원 안내 등 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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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돌보는 가족에 활동지원급여 한시적 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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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2 11:35:12
- 수정2021-01-22 11:47:42
코로나19로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가족에 급여 지원이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올해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볼 때에도 활동지원 급여 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 이상일 때부터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가족에 의한 돌봄의 경우 지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이 크다는 요구가 있는 데 따른 겁니다.
또 자가격리자에 제공됐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확진자까지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긴급 돌봄도 확대 시행합니다.
오는 25일부터는 전국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과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돌봄 지원 안내 등 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올해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볼 때에도 활동지원 급여 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 이상일 때부터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가족에 의한 돌봄의 경우 지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이 크다는 요구가 있는 데 따른 겁니다.
또 자가격리자에 제공됐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확진자까지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긴급 돌봄도 확대 시행합니다.
오는 25일부터는 전국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과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돌봄 지원 안내 등 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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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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