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동부구치소 정상화 예정” - 1월 22일 오전 브리핑

입력 2021.01.22 (11:43) 수정 2021.01.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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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시작된 교정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여 명대로 확산하자, 법무부가 다른 교정시설에 확진자를 분리 수용하는 등의 조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최근 11차 교정시설 코로나19 전수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구치소 운영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교정시설 관련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지 2주가 경과한 뒤 추가 확진자가 없으면, 법무부가 서울 동부구치소 운영을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치소 운영이 정상화하면, 제한됐던 운동·목욕·접견 등을 다시 할 수 있고, 재판 일정도 2월 중 재개돼 사법 절차도 정상화됩니다.

한편, 전국 교정시설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천 261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난 20일 진행한 제11차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직원과 수용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만나보시죠.

▶ '코로나19 3차 대유행 특집' 바로가기
http://news.kbs.co.kr/special/coronaSpecial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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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2 11:43:15
    • 수정2021-01-22 11:43:48
    사회
지난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시작된 교정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여 명대로 확산하자, 법무부가 다른 교정시설에 확진자를 분리 수용하는 등의 조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최근 11차 교정시설 코로나19 전수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구치소 운영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교정시설 관련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지 2주가 경과한 뒤 추가 확진자가 없으면, 법무부가 서울 동부구치소 운영을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치소 운영이 정상화하면, 제한됐던 운동·목욕·접견 등을 다시 할 수 있고, 재판 일정도 2월 중 재개돼 사법 절차도 정상화됩니다.

한편, 전국 교정시설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천 261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난 20일 진행한 제11차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직원과 수용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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