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학의 출국 사건’ 법무부 등 압수수색 재개

입력 2021.01.22 (14:18) 수정 2021.01.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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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압수수색 대상이 방대해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압수수색을 오늘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지검은 오늘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에서 컴퓨터 자료와 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국금지 요청서를 썼던 이 모 검사의 집과 이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위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법무부 등의 압수물 일부를 포렌식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돼 어제 오후 8시쯤 압수수색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오늘 오전부터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오늘도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출국금지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출국금지가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1시간여 앞둔 상황에서 긴급하게 막을 필요가 있었고,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였다고 밝혔습니다.

[차규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출국금지가) 요건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10일 이내 이의 신청을 당사자는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하고 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이)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잖습니까."]

검찰은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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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검, ‘김학의 출국 사건’ 법무부 등 압수수색 재개
    • 입력 2021-01-22 14:18:02
    • 수정2021-01-22 14: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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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압수수색 대상이 방대해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압수수색을 오늘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지검은 오늘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에서 컴퓨터 자료와 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국금지 요청서를 썼던 이 모 검사의 집과 이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위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법무부 등의 압수물 일부를 포렌식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돼 어제 오후 8시쯤 압수수색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오늘 오전부터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오늘도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출국금지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출국금지가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1시간여 앞둔 상황에서 긴급하게 막을 필요가 있었고,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였다고 밝혔습니다.

[차규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출국금지가) 요건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10일 이내 이의 신청을 당사자는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하고 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이)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잖습니까."]

검찰은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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