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백억 원 횡령’ 한보 정태수 아들 정한근, 2심도 징역 7년

입력 2021.01.22 (14:22) 수정 2021.01.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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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백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이균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에서, 오늘(22일) 1심과 같이 징역 7년에 추징금 401억 3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과 양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정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1997년 한보그룹이 부도를 맞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320억여 원을 스위스에 있는 차명 계좌로 빼돌리고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이후 공판준비절차에서 횡령액으로 기소된 320억여 원 가운데 60억여 원은 공범들이 정 씨 몰래 빼돌린 것이 과거 수사기록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60억여 원은 혐의에서 제외한 뒤 재판부 허가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정 씨가 동아시아가스 자금 6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또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1998년 출국금지를 당하자, 여행사를 운영하던 자신의 친구에게 여권 위조 등을 부탁하고, 친구와 함께 여권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같은해 7월 외국으로 출국한 혐의(범인도피교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밀항단속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도 받습니다.

정 씨의 도피 이후 검찰은 공소시효를 앞두고 2008년 9월 정 씨를 기소했고, 이후 에콰도르·미국 등과의 공조를 거쳐 2019년 6월 정 씨의 신병을 21년 만에 확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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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2 14:22:43
    • 수정2021-01-22 14:24:22
    사회
회삿돈 3백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이균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에서, 오늘(22일) 1심과 같이 징역 7년에 추징금 401억 3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과 양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정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1997년 한보그룹이 부도를 맞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320억여 원을 스위스에 있는 차명 계좌로 빼돌리고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이후 공판준비절차에서 횡령액으로 기소된 320억여 원 가운데 60억여 원은 공범들이 정 씨 몰래 빼돌린 것이 과거 수사기록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60억여 원은 혐의에서 제외한 뒤 재판부 허가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정 씨가 동아시아가스 자금 6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또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1998년 출국금지를 당하자, 여행사를 운영하던 자신의 친구에게 여권 위조 등을 부탁하고, 친구와 함께 여권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같은해 7월 외국으로 출국한 혐의(범인도피교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밀항단속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도 받습니다.

정 씨의 도피 이후 검찰은 공소시효를 앞두고 2008년 9월 정 씨를 기소했고, 이후 에콰도르·미국 등과의 공조를 거쳐 2019년 6월 정 씨의 신병을 21년 만에 확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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