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주식차익’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1심서 무죄

입력 2021.01.22 (14:22) 수정 2021.01.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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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 재판관 후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이 전 후보와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원 대표 윤 모 씨에게는 무죄를, 변호사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 2천만 원 상당의 추징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전 후보자는 취재진에게 “뒤늦게나마 어쨌든 진실이 밝혀져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9년 이 전 후보자 등 변호사 3명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2013년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원의 대표에게서 상장 가능성을 듣고 비상장 상태였던 내츄럴엔도텍의 주식 1만 주를 사들였다가, 상장 이후 되팔아 수천만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후보자는 법무법인 원의 대표에게 내츄럴엔도텍의 주력 상품이 가짜 백수오로 만들어졌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정보를 듣고, 일부 주식을 되팔아 8천만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주식을 되판 2015년, 내츄럴엔도텍 사건을 맡고 있던 법무법인 원의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앞서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지만, 시세 차익 논란이 일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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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2 14: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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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 재판관 후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이 전 후보와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원 대표 윤 모 씨에게는 무죄를, 변호사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 2천만 원 상당의 추징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전 후보자는 취재진에게 “뒤늦게나마 어쨌든 진실이 밝혀져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9년 이 전 후보자 등 변호사 3명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2013년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원의 대표에게서 상장 가능성을 듣고 비상장 상태였던 내츄럴엔도텍의 주식 1만 주를 사들였다가, 상장 이후 되팔아 수천만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후보자는 법무법인 원의 대표에게 내츄럴엔도텍의 주력 상품이 가짜 백수오로 만들어졌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정보를 듣고, 일부 주식을 되팔아 8천만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주식을 되판 2015년, 내츄럴엔도텍 사건을 맡고 있던 법무법인 원의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앞서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지만, 시세 차익 논란이 일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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