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단금지법 해석지침 마련…“제3국서 살포는 대상 아냐”
입력 2021.01.22 (15:14)
수정 2021.01.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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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이 제3국에서 전단 등의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해석지침을 마련해 행정예고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22일) 행정예고 공지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 '전단 등 살포'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석기준을 정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등 물품을 전달하는 것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제4조 제6호는 금지하는 살포 행위에 대해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서 '살포'의 개념에 대해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면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이란 전단 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군사분계선 이남의 남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남한에서 살포된 전단 등이 제3국을 통과하는 것이 적용 대상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는 3월 30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통일부는 오늘(22일) 행정예고 공지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 '전단 등 살포'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석기준을 정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등 물품을 전달하는 것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제4조 제6호는 금지하는 살포 행위에 대해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서 '살포'의 개념에 대해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면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이란 전단 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군사분계선 이남의 남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남한에서 살포된 전단 등이 제3국을 통과하는 것이 적용 대상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는 3월 30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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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1-22 15:20:27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이 제3국에서 전단 등의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해석지침을 마련해 행정예고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22일) 행정예고 공지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 '전단 등 살포'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석기준을 정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등 물품을 전달하는 것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제4조 제6호는 금지하는 살포 행위에 대해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서 '살포'의 개념에 대해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면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이란 전단 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군사분계선 이남의 남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남한에서 살포된 전단 등이 제3국을 통과하는 것이 적용 대상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는 3월 30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통일부는 오늘(22일) 행정예고 공지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 '전단 등 살포'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석기준을 정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등 물품을 전달하는 것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제4조 제6호는 금지하는 살포 행위에 대해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서 '살포'의 개념에 대해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면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이란 전단 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군사분계선 이남의 남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남한에서 살포된 전단 등이 제3국을 통과하는 것이 적용 대상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는 3월 30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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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엽 기자 imhe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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