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등 의원 107명,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 제안

입력 2021.01.22 (15:43) 수정 2021.01.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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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7명이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도 인정한 헌법 위반자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의 의무”라며 “동의하는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제안에는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동참했습니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전국법관대표자 회의는 이들과 같은 재판 개입 행위를 탄핵 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국회는 그동안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사이 이들은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대로 다음 달이 되면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이동근 판사의 사직서 수리 예정일이 오는 28일이라며, 신속한 의사 결정 절차를 진행해달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아직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지는 않았으며, 다음 주 쯤 열릴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은 법관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인 10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하며, 의결에는 재적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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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2 15:43:47
    • 수정2021-01-22 15:47:40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7명이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도 인정한 헌법 위반자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의 의무”라며 “동의하는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제안에는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동참했습니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전국법관대표자 회의는 이들과 같은 재판 개입 행위를 탄핵 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국회는 그동안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사이 이들은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대로 다음 달이 되면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이동근 판사의 사직서 수리 예정일이 오는 28일이라며, 신속한 의사 결정 절차를 진행해달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아직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지는 않았으며, 다음 주 쯤 열릴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은 법관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인 10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하며, 의결에는 재적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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