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의용·황희·권칠승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입력 2021.01.22 (16:43) 수정 2021.01.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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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2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설 연휴 직전인 다음달 10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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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2 16:43:47
    • 수정2021-01-22 16:47:48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2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설 연휴 직전인 다음달 10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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