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감방 적정온도 기준 법제화하라”…법무부 “불가”

입력 2021.01.22 (16:49) 수정 2021.01.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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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수용거실(감방)의 적정 실내온도를 법제화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법무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회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희망을만드는법’ 등은 법무부가 지난해 7월 인권위에 보낸 “인권위 권고 결정에 대한 의견 및 이행 계획 통지” 공문을 오늘(22일) 공개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교정시설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여름철 최고온도와 겨울철 최저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교정기관이 적정온도 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 규정도 마련하라고 2019년 12월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공문을 통해 “적정 실내온도 법제화는 부적절하다”며 관련 권고 일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공문에서 “적정한 실내온도의 준수는 과밀수용 해소, 교정시설의 신축 및 현대화를 통한 냉·난방시설의 완비 등 중장기적 과제가 해결됨에 따라 자연히 달성될 수 있는 사안이지, 단순히 적정 실내온도를 법제화한다고 하여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냉방시설 등 적정 실내온도를 준수할 수 있는 설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적정 실내온도 미준수에 따른 각종 국가배상 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의 관련법에서도 실내온도의 범위를 수치화해 제시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현행 형집행법에는 실내 온도와 관련해 ‘난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뿐이라 실내 적정온도 준수와 관련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는 타당하다”며 관련 의무를 선언적으로 밝히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은 “기후위기의 시대에 수용자에게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라며, 법무부 계획대로라면 “교정시설 냉난방은 구치소·교도소의 재량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이뤄지게 돼 혹서기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국가배상 소송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실내 적정온도 기준과 그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임을 법령에 명시하고, 명시된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설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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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2 16:49:29
    • 수정2021-01-22 16:54:13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수용거실(감방)의 적정 실내온도를 법제화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법무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회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희망을만드는법’ 등은 법무부가 지난해 7월 인권위에 보낸 “인권위 권고 결정에 대한 의견 및 이행 계획 통지” 공문을 오늘(22일) 공개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교정시설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여름철 최고온도와 겨울철 최저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교정기관이 적정온도 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 규정도 마련하라고 2019년 12월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공문을 통해 “적정 실내온도 법제화는 부적절하다”며 관련 권고 일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공문에서 “적정한 실내온도의 준수는 과밀수용 해소, 교정시설의 신축 및 현대화를 통한 냉·난방시설의 완비 등 중장기적 과제가 해결됨에 따라 자연히 달성될 수 있는 사안이지, 단순히 적정 실내온도를 법제화한다고 하여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냉방시설 등 적정 실내온도를 준수할 수 있는 설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적정 실내온도 미준수에 따른 각종 국가배상 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의 관련법에서도 실내온도의 범위를 수치화해 제시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현행 형집행법에는 실내 온도와 관련해 ‘난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뿐이라 실내 적정온도 준수와 관련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는 타당하다”며 관련 의무를 선언적으로 밝히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은 “기후위기의 시대에 수용자에게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라며, 법무부 계획대로라면 “교정시설 냉난방은 구치소·교도소의 재량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이뤄지게 돼 혹서기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국가배상 소송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실내 적정온도 기준과 그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임을 법령에 명시하고, 명시된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설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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