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펀드 판매’ 신한금투·대신증권 법인 기소

입력 2021.01.22 (17:56) 수정 2021.01.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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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양벌규정은 범행을 실행한 행위자와 법인의 책임을 함께 묻는 규정입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장 모 전 반포 WM센터장이 펀드 수익률과 위험성을 거짓 설명해 투자자 470명을 17개 펀드(투자금 총 2,000억 원)에 가입시키는 동안,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두 달 동안 임 모 전 PBS 사업본부장이 펀드제안서에 거짓 사실을 기재해 투자자 64명을 3개 펀드(투자금 총 480억 원)에 가입시키는 동안,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장 전 센터장과 임 전 본부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법인을 상대로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라임 펀드 설계, 운용 등 관련 추가 혐의 및 다른 금융기관들의 라임펀드 판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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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2 17:56:55
    • 수정2021-01-22 1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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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양벌규정은 범행을 실행한 행위자와 법인의 책임을 함께 묻는 규정입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장 모 전 반포 WM센터장이 펀드 수익률과 위험성을 거짓 설명해 투자자 470명을 17개 펀드(투자금 총 2,000억 원)에 가입시키는 동안,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두 달 동안 임 모 전 PBS 사업본부장이 펀드제안서에 거짓 사실을 기재해 투자자 64명을 3개 펀드(투자금 총 480억 원)에 가입시키는 동안,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장 전 센터장과 임 전 본부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법인을 상대로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라임 펀드 설계, 운용 등 관련 추가 혐의 및 다른 금융기관들의 라임펀드 판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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