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눔의집 전 운영진 2명 사기 혐의 기소

입력 2021.01.22 (18:12) 수정 2021.01.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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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전 운영진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나눔의 집 안 모 전 시설장과 김 모 전 사무국장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법인 상임이사가 위안부 역사관 학예사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속여 한국박물관협회로부터 20차례에 걸쳐 2천9백여만 원을 학예사 지원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10년)가 도래해 지난달 23일 먼저 기소했다”며 “경찰이 송치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두 사람에 대해 사기 혐의 외에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안 전 시설장 등은 ‘위안부 피해자 자료 관리’를 하겠다며 받은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가 되돌려받거나, 공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천여만 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하고, 관계기관 등록 없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월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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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2 18:12:14
    • 수정2021-01-22 18:13:21
    사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전 운영진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나눔의 집 안 모 전 시설장과 김 모 전 사무국장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법인 상임이사가 위안부 역사관 학예사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속여 한국박물관협회로부터 20차례에 걸쳐 2천9백여만 원을 학예사 지원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10년)가 도래해 지난달 23일 먼저 기소했다”며 “경찰이 송치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두 사람에 대해 사기 혐의 외에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안 전 시설장 등은 ‘위안부 피해자 자료 관리’를 하겠다며 받은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가 되돌려받거나, 공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천여만 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하고, 관계기관 등록 없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월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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