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여성 집 몰래 엿보고 옷 훔친 2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21.01.22 (18:37) 수정 2021.01.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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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사는 집을 1년 동안 10여 차례 몰래 구경하거나 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27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12회에 걸쳐 20대 피해 여성이 사는 집 안을 구경하거나 안으로 들어가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씨는 피해자가 잠든 새벽 시간대를 노려 이러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다.

신 씨는 집 창문을 넘어 내부로 들어가 여성복 5점을 훔쳐 나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모습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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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동안 여성 집 몰래 엿보고 옷 훔친 20대 남성 집행유예
    • 입력 2021-01-22 18:37:01
    • 수정2021-01-22 18:49:04
    사회
여성이 사는 집을 1년 동안 10여 차례 몰래 구경하거나 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27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12회에 걸쳐 20대 피해 여성이 사는 집 안을 구경하거나 안으로 들어가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씨는 피해자가 잠든 새벽 시간대를 노려 이러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다.

신 씨는 집 창문을 넘어 내부로 들어가 여성복 5점을 훔쳐 나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모습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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