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여성 집 몰래 엿보고 옷 훔친 2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21.01.22 (18:37)
수정 2021.01.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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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사는 집을 1년 동안 10여 차례 몰래 구경하거나 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27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12회에 걸쳐 20대 피해 여성이 사는 집 안을 구경하거나 안으로 들어가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씨는 피해자가 잠든 새벽 시간대를 노려 이러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다.
신 씨는 집 창문을 넘어 내부로 들어가 여성복 5점을 훔쳐 나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모습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27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12회에 걸쳐 20대 피해 여성이 사는 집 안을 구경하거나 안으로 들어가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씨는 피해자가 잠든 새벽 시간대를 노려 이러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다.
신 씨는 집 창문을 넘어 내부로 들어가 여성복 5점을 훔쳐 나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모습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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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동안 여성 집 몰래 엿보고 옷 훔친 2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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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2 18:37:01
- 수정2021-01-22 18:49:04
여성이 사는 집을 1년 동안 10여 차례 몰래 구경하거나 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27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12회에 걸쳐 20대 피해 여성이 사는 집 안을 구경하거나 안으로 들어가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씨는 피해자가 잠든 새벽 시간대를 노려 이러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다.
신 씨는 집 창문을 넘어 내부로 들어가 여성복 5점을 훔쳐 나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모습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27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12회에 걸쳐 20대 피해 여성이 사는 집 안을 구경하거나 안으로 들어가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씨는 피해자가 잠든 새벽 시간대를 노려 이러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다.
신 씨는 집 창문을 넘어 내부로 들어가 여성복 5점을 훔쳐 나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모습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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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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