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10명 성폭행한 40대 남성에 징역 20년

입력 2021.01.22 (19:41) 수정 2021.01.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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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일진의 괴롭힘을 막아주겠다는 등의 빌미로 중학생을 포함해 여학생 10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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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학생 10명 성폭행한 40대 남성에 징역 20년
    • 입력 2021-01-22 19:41:47
    • 수정2021-01-22 19:49:50
    뉴스7(춘천)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일진의 괴롭힘을 막아주겠다는 등의 빌미로 중학생을 포함해 여학생 10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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