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입력 2021.01.22 (19:43) 수정 2021.01.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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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 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와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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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입력 2021-01-22 19:43:21
    • 수정2021-01-22 19:49:50
    뉴스7(춘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 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와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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