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산에서 2살 여아 학대한 보육교사 구속기소
입력 2021.01.22 (19:44)
수정 2021.01.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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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로 일하던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9)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경기 안산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1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2세 여아인 B양을 6차례에 걸쳐 밀치거나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양을 바닥에 앉히는 과정에서 거칠게 다뤄 B양의 발목을 꺾이게 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넘겨받아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그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A 씨는 B양의 골절 부분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됐지만, 단순 과실이 아닌 학대로 판단해 죄명을 아동학대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9)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경기 안산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1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2세 여아인 B양을 6차례에 걸쳐 밀치거나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양을 바닥에 앉히는 과정에서 거칠게 다뤄 B양의 발목을 꺾이게 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넘겨받아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그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A 씨는 B양의 골절 부분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됐지만, 단순 과실이 아닌 학대로 판단해 죄명을 아동학대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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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22 19:44:36
- 수정2021-01-22 19:47:04
보육교사로 일하던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9)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경기 안산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1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2세 여아인 B양을 6차례에 걸쳐 밀치거나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양을 바닥에 앉히는 과정에서 거칠게 다뤄 B양의 발목을 꺾이게 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넘겨받아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그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A 씨는 B양의 골절 부분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됐지만, 단순 과실이 아닌 학대로 판단해 죄명을 아동학대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9)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경기 안산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1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2세 여아인 B양을 6차례에 걸쳐 밀치거나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양을 바닥에 앉히는 과정에서 거칠게 다뤄 B양의 발목을 꺾이게 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넘겨받아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그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A 씨는 B양의 골절 부분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됐지만, 단순 과실이 아닌 학대로 판단해 죄명을 아동학대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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