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오늘 확정

입력 2021.01.2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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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이 오늘(23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사람당 1억 원씩의 위자료를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선고 당일 공시송달됐고, 일본 정부에 9일 0시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후 내용이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되는 오늘 0시까지 항소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재판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만큼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원고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오는 25일까지 항소할 수 있지만, 전부 승소한만큼 항소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됐어도 일본이 실제 배상에 나설 가능성은 낮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밟더라도, 일본 정부가 국내 재판에 응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송달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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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오늘 확정
    • 입력 2021-01-23 01:02:28
    사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이 오늘(23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사람당 1억 원씩의 위자료를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선고 당일 공시송달됐고, 일본 정부에 9일 0시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후 내용이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되는 오늘 0시까지 항소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재판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만큼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원고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오는 25일까지 항소할 수 있지만, 전부 승소한만큼 항소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됐어도 일본이 실제 배상에 나설 가능성은 낮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밟더라도, 일본 정부가 국내 재판에 응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송달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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