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韓, ‘위안부 판결’ 시정하라”…심야 담화 발표

입력 2021.01.23 (01:12) 수정 2021.01.2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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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3일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새벽 발표한 담화에서 판결에 대해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번 판결이 지난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 재판에 처음부터 불응했고, 항소 시한인 2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23일 0시를 기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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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3 01:12:23
    • 수정2021-01-23 01:12:45
    국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3일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새벽 발표한 담화에서 판결에 대해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번 판결이 지난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 재판에 처음부터 불응했고, 항소 시한인 2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23일 0시를 기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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