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교사 지원금 내일(25일)부터 신청

입력 2021.01.24 (12:01) 수정 2021.01.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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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교사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지원금' 신청이 내일(25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내일(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의 신청을 인터넷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 사업으로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9만 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는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가 포함됩니다.

지원자는 1월 15일 기준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연소득 천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29일까지는 신청은 5부제로 시행됩니다. 내일(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모레(26일)은 2,7 그리고 27일은 3,8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9 또 29일은 5,0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30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한시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공단은 자세한 신청 문의는 방문돌봄 전담 콜센터(1644-0083)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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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4 12:01:13
    • 수정2021-01-24 12:03:34
    경제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교사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지원금' 신청이 내일(25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내일(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의 신청을 인터넷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 사업으로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9만 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는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가 포함됩니다.

지원자는 1월 15일 기준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연소득 천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29일까지는 신청은 5부제로 시행됩니다. 내일(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모레(26일)은 2,7 그리고 27일은 3,8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9 또 29일은 5,0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30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한시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공단은 자세한 신청 문의는 방문돌봄 전담 콜센터(1644-0083)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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